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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분양

6·17 전세대출 규제 10일 적용 유주택자, HUG 전세대출 한도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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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전세대출 규제 10일 적용 유주택자, HUG 전세대출 한도 2억원

6·17 전세대출 규제 10일 적용 유주택자, HUG 전세대출 한도 2억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6·17 부동산대책 조치가 7월 10일부터 적용됩닞다. 10일 이후 구입한 아파트를 포함해 분양권·입주권 등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가계약은 제외된다. 즉 10일 이전 계약해 구입한 경우는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아파트 가격 기준은 구입 당시 기준으로 적용되며 빌라·다세대 주택 등은 제외된다.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구입이 아니므로 규제에서 제외된다.

6·17 전세대출 갭투자 우려 높은 아파트 대상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지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해야한다.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규제를 적용합니다. 

어떻게 회수가 되나?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는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되며,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불가능하다. 만기연장에 대한 추가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예외사항

다만 예외적으로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가 해당되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HUG 보증한도 4억 -> 2억 감소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10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1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모두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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