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분양권전매 총정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이해하고
주택담보대출 분양권전매 등 규제사항 체크하세요.
우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조건부터 확인해 볼께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어떤가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가 2020년 2월 20일
2019년 2·16 대책 이후 과열양상을 보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그해 6월 17일에는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2020년 6월 17일 기준]
- (서울) 전 지역
-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 제외된 지역: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 (인천)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주택법 63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뀐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투기과열지구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이다. 주택법 41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과 달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하며, 주상복합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하다. 또한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행정규제가 따른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2002년 9월 집값 급등을 이유로 강남 3구(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시작으로 경기 남양주·화성·고양시 일부와 인천 삼산택지개발사업1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이후 용인시 일부와 송도신도시, 대전·천안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그러다 2008년 1월 지방 전역을, 같은 해 11월에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였다. 이후 2011년 12월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면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 9년 만에 모두 사라진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6년여 만인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를 재지정했다. 이에 그해 8월 3일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 세종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같은해 9월 6일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후 2018년 8월 28일에는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그리고 2020년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0년 6월 17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 (서울) 全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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